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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의 경우 정부의 자금 + 상호금융자금이 함께 출자하여 서민들을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특별히 저소득자분들이나 저신용이신 분들을 주 타겟인데요, 그중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 햇살론 대출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대출자격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와 4500만원 이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햇살론 홈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만약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1~10등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00만원 이상일 경우, 4500만원까지는 6등급 이하일때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대출 대상은 현재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나 농업, 어업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분들도 있지만 사업장이 없는 일반 학원강사, 학습지 방문교사/요구르트 방문판매원, 우유배달하시는 분들 등등 사업자번호를 내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대출한도의 경우 2천만원 내에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표와같은 점수별의 등급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 금리

금리의 경우 상한성이 정해져 있고, 햇살론을 지원하고 있는 서민금융회사에서 금리회사에서 상한선을 기준으로 자율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조달금리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2018년 6월기준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기간 및 상환

1년 거치를 기본으로 대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4년이내에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을 하면 됩니다.


*보증료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은 별도로 준비하는것이 아니라 대출받을 때 1퍼센트 이내에서 보증료를 제하고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비서류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등본과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업사실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서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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